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(문단 편집) ===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===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(제5조 제1항).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[[공공기관]]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